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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교생 첫 증세후 8일만에 사망까지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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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A(17)군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일 영남대병원으로부터 A군의 검체를 이송받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사후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를 2개 대학병원 등 복수 의료기관으로도 보내 판독 결과를 교차로 검증했다. 이후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A군을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A군은 지난 10일 30분가량 외출했다가 귀가 후 두통과 발열, 기침 증상을 보였다.

A군은 지난 13일 열이 내리지 않자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나타나는 인후통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

병원 측은 열이 나는 A군에게 해열제 등을 처방해 줬다.

A군은 같은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이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검사 결과는 나중에 음성으로 나왔다.

선별진료소에서는 A군이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 엑스레이 검사로 폐렴 증세를 확인했다. 겸사 결과 A군의 폐 여러 곳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당시 A군은 발열과 기침을 제외하고 호흡곤란 증상은 없어 병원 측은 링거로 수액·해열제를 처방했다. A군은 귀가했다.

하지만 호흡곤란과 함께 열이 내리지 않자 A군은 가족과 함께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의료진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남대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뉴시스 제공
이에 A군은 영남대병원을 방문해 입원했다. 영남대병원은 A군의 체온이 높자 코로나19 감염자일 수도 있다고 보고 격리실로 옮겼다.코로나19 검사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혈액 투석과 에크모(인공 심폐 장치) 치료를 했다.

영남대병원은 A군이 입원(지난 13일) 후 사망 직전(지난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영남대병원은 이중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지난 18일 실시한 13번째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 검체에서 부분적인 증폭 반응을 보이자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1번만 A군의 특정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나타나 확진 결정을 보류했다.

A군은 마지막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지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15분께 여러 장기가 동시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객관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했다"며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19일) 오전에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 이 환자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매듭 지었다"고 덧붙였다.

영남대병원 실험실이 코로나19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뉴시스 제공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했고 동시에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개 병원에 동일 검체를 의뢰해 동일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부연했다.

즉, 질병관리본부와 2개 대학병원 등에서 같은 검체를 검사했는데도 음성으로 판정된 만큼 양성 소견을 보인 영남대병원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란 얘기다.

한편 영남대병원은 A군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증세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고 적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망자의 부모와 상의 후 사망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미결정'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폐렴으로 작성을 다시 한 것"이라며 "질본의 결과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밝혀지면 다시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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