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김윤교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폭행)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 중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폭행)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 중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3: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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