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도의회가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및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일정을 대폭 단축했으며 국내외 지방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및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어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3: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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