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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유학생·이주노동자 빼면 안돼"…인권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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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으로 야기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에 발맞춰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주민 294명 중 201명(68.4%)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해 이주민 남성 119명 중 17명(14.3%)이 '매우 그렇다', 53명(44.5%)이 '조금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경우 175명 중 30명(17.1%)이 '매우 그렇다', 101명(57.7%)이 '조금 그렇다'고 고 응답했다.

차별 사유로는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어눌한 말투'를 꼽은 이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각각 조사 결과 188명(62.3%)이 '한국어 능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171명(56.6%)은 '악센트(말투)로 인한 차별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연합(UN)은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당한 69명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는 국내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8년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UN인권최고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에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 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 인권기구로서 UN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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