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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2개월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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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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