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1: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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