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김윤교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약 6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약 6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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