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0: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