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청주지법, 21일 재판 재개…시차제 기일 등 코로나19 대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주간 휴정을 한 청주지법이 21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청주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차제 기일운영 ▲기일변경신청 적극적 수용 ▲다수 당사자 사건의 별도기일 운영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자제 ▲법정 내 사건관계인 분산 착석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문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발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 위주로 처리해왔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