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뉴시스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가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의 업소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날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만5083곳이다.

이에 따라 이 시설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차례 확인)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과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에서 빠졌다.

도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이날 발표 시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 지사는 "함께 모여 호흡을 나누고, 침이 튀고 전달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곳으로 대상을 정했다"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시설과 3대 업종의 사업장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 어떤 경우에 지원할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