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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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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도심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2016년 북촌지구 전체 도로 및 서울청 주변 도로 제한속도 30km/h 하향,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행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구는 생활도로(돈의문1구역, 평창동, 구기동, 혜화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종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청계천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시설,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 안전장치 확충을 위해 종로·혜화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안전속도 5030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사고 발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10개 초등학교 구역에 우선 설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운행 속도를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속도를 저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과속경보시스템(DFS, Driver Feedback Sign)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주민 불편지역을 발굴하고, 도로환경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올해에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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