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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 삭감하겠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는 한 회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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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익명 회사의 공지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진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익명의 회사는 '급여반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전직원에게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본인의 자유 의사로 4월 6일부터 총 3개월간 실근로에 따라 해당월 총급여의 20% 반납을 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와 더불어 해당 급여일 날짜와 함께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가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나가기(주4일***)", "남의 회사인데도 화난다(붸**)", "자유 의사 맞냐고(신천지***)", "?????(히알***)", "오 당당한데(AN**)", "나가기(므*)", "뭐야 진짜(근**)", "울아빠 imf때 3개월 월급 안 받고 일했다던데. 그때 생각난다(KGC***)", "나가기 버튼 누르면 그대로 회사에서도 나가지나?(킹**)", "장난하냐. 또 화나게 하네(분조장***)", "저거 불법인가?(생딸기***)", "대표 월급이나 삭감해.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않아? 자영업자도 대출 받아서 돈 주는 판국에 법인 회사가 뭔데 저래?(소비***)", "일 많을 땐 돈 더 줬냐고~~!(yuh***)", "정상 출근하고 80% 삭감이라는거야? 양심 어딨어? 자택 대기하고도 70%는 받는데 진짜 양심없다. 저기 어디야?(소*)" 등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가능한 경우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혹은 그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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