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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통과…아베, 긴급사태 선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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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참의원 통과…14일 시행
지자체인 도도부현 지사가 학교 휴교, 외출 자제 등 지시 가능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상으로 추가한 개정법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할 경우 현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비상사태 선언' 발령이 가능해졌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들은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후 법률을 바탕으로 외출 자제 요청과 학교 등의 제한 요청·지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12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참의원을 통과해 14일 선포될  전망이다. 2020.03.13. / 뉴시스
지난 12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참의원을 통과해 14일 선포될  전망이다. 2020.03.13. / 뉴시스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오는 14일 시행된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전국적이며 급속한 만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를 상정한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현재 긴급사태 선언을 낼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특별법 성립 후 바로 긴급사태 선언을 하지 않을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긴급사태 발령은 정부 주최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전국 일률적이 아닌 지역이나 기한을 한정할 수도 있다. 사권(私権) 제한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특별법 5조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전국 초중고에 일제히 요청했던 임시 휴교와 대형 이벤트 자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벤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생긴 셈이다. 긴급사태를 발령하면 도도부현 지사가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등 시설에 법에 따라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요청보다 강력한 '지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국민에게 외출 자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긴급사태 선언 가이드 라인은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진찰, 식료품과 생활용품 구입, 출근 3개 사례를 제시하고 이외의 외출은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이나 식료품의 생산·판매·운송 업체에 대해 판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수용'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이나 식료품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보관해 두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 방안도 포함된다. 필요한 토지가 소유자의 동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얻지 못할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지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 식료품 등에 대해 입회 검사도 가능해진다.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 중앙 부처와 도도부현지사 등이 의약품, 식료품 등 긴급 물자 수송을 운송 사업자에게 요청·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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