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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공매도란?…주가 하락할수록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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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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