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도원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3일 마스크를 팔 것처럼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4)씨와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500장을 100만원에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29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상황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엄중히 처분했다”고 말했다.
운동화나 스피커 등을 판다며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4개월여간 21명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개월여간 32명한테서 1천2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단장 이두봉 검사장)으로 격상하고, 보건용품 매점매석·판매사기 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 단속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