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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쌍둥이 딸 재판에도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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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시험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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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쌍둥이는 내신 성적이 각각 100등 밖, 50등 밖이었다가 두 학기만에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으로 급등한 바 있다.

이후 두 학생에 대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 혐의를 밝혀냈다.

현씨는 1심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서는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서 이를 확정하면서 현씨는 감옥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퇴학조치를 받은 뒤 서울가정법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혐의를 계속 부인해온 탓에 이들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심리 중이었는데,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가 대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두 딸의 범행 사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여론 역시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충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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