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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주장하던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 MBC 해명 요구에 침묵…나경원 해명과 정대택 주장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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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연기 "피고가 원해서" 나경원 해명, 당사자 말은 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허위 잔고 증명서 인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재판 연기 의혹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해명과 정대택씨의 증언은 서로 상반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이용주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출연해 취재 후기를 밝혔다.

10일 라디오에 출연한 이용주 기자는 MBC 스트레이트 '검사와 장모'에 얽힌 뒷 이야기를 전했다.

이용주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소송에 대해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채권 투자, 이런 쪽에 많이 좀 진출 착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이 착수를 하셨고 또 실제 많은 돈을 적지 않게 버셨던 것 같고 또 투자 관련해서 움직이시는 걸 보면 굉장히 투자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밝고 기민하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신 그런 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방송에서도 다뤘던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 건에 대해서는 "산 55만여㎡정도를 굉장히 큰 규모죠. 축구장 80개 정도. 그 정도 규모의 땅인데 그 땅에 일단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땅에 투자를 하셨는데 동업자 안모씨라는 분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2013년 초에 안모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계약에 착수하고요. 그 동업관계가 뭐냐하면 안씨가 정보를 물어오면 최씨가 계약금을 대는 밑천을 대는 그런 동업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촌동 땅이란 게 감정가가 당시 2년 전 감정가로 17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매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에 이걸 매매계약에 성공합니다"라며 상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가 거론된다.

이용주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님 최씨, 그분이 자신의 자금 보유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의 잔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잔고증명서를 갖고 신탁회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잔금 지급일을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부동산 어떤 투자목적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 이 정도 돈 있다,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가압류가 돼 있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잔고증명서 믿고 돈 좀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가짜 잔고 증명서가 활용이 됐던 거죠. 확인된 게 4장, 가짜 예금잔액 합계가 349억 정도"였다고 밝혔다,

문서 위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용주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재판에서 직접 인정을 했거든요. 이 잔고증명서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또 위조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점, 부탁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조 잔고증명서 한마디로 위조한 분, 그분이 누군지 특정이 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며 왜 최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주 기자는 이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른 건은 2012년 말에 최씨가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주모씨 말을 믿고 2억 원을 병원을 세우는데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문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세울 수가 없고 영리목적의 병원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이 되고 공동이사장, 병원운영자, 다 줄줄이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최씨와 함께 초대 공동이사장이 됐던 분, 이분 수사선상에 올라서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병원 운영자 두 분 주씨 부부인데 그분들 역시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다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최씨는 왜 도대체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는가를 저희가 면밀히 봤더니 책임면제각서라는 걸 받아놨더라고요. 구씨와 병원 운영자들에게. 그게 뭐냐하면 최씨 자신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향후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놨는데 최씨는 그 각서를 근거로 무죄 결백을 주장하죠. 그게 100% 수용됐던 걸로 보입니다"라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간 사실을 전했다.

책임면제각서가 실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용주 기자는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은 이게 뭐 두 사람간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우리가 행한 범죄에서 빼주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범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친 사안이 있었다면 개인 간의 그런 약속, 면제를 해주겠다는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다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계속 최씨 이분만 빠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 건을 말씀 주셨는데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전관 변호사를 썼다거나 등등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한 건이 아니잖아요"라고 묻자 이용주 기자는 "사건 숫자 자체도 그렇거니와 사안 자체가 성격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기소 유예라는 처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고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수사착수를 안 했거든요. 도대체 그게 저희로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진 못했고 다만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장모님이란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강하게 했습니다"라며 취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다시 진행자가 주제를 바꿔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관련해 질문을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관련해 이용주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가) 정대택 씨란 분과 한때 동업을 했었는데요. 이익을 나누는 문제로 또 그분과 송사에 휘말립니다. 소송전을 벌이는데 결국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최씨가 한마디로 완승을 거둡니다. 정대택 씨와의 소송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최씨의 편을 들어준 법무사 백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최씨 편을 든 건 최씨에게 금품으로 회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최씨 편을 들었지 사실은 최씨가 약속을 안 지켜서 둘 간에 어떤 소송이 시작된 거다 라고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해요"라며 뒷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이용주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바뀐 게 없었거든요. 계속 정씨만 처벌이 되고. 그러다가 이 정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김재호 판사,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나경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기사에서 어제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은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이 김재호 판사가 맡게 되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열리지가 않습니다"라며 나경원 의원의 반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용주 기자는 "심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정대택 씨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진 거지 굉장히 악의적인 어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대택 씨에게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라며 말을 이었다.

이용주 기자는 "‘나경원 의원이 SNS 쓴 것처럼 정말 요청해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 김재호 판사에게 요청한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했는데 정대택 씨가 밝히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번 봤다고 해요. 김재호 판사를.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병합할까요’ ‘그럼 합쳐주십시오, 병합해주십시오’ 김재호 판사가 ‘그럼 병합 신청을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심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합 요청을 했는데 한 번 이제 다음 심리가 잡혔는데 그 다음 심리가 잡힌 날 일주일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정대택 씨의 입을 빌어 설명했다.

나경원 / 뉴시스
나경원 의원 / 뉴시스

이용주 기자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연기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재판을 두 가지 사건을 합쳐달라는 이야기였죠"라며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진행자가 "나경원 의원이 ‘남편과 엮을 일이 아니다, 재판 연기는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거다’ 하면서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용주 기자는 "피고인이 연기를 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합쳐져서 피고인이 신청을 합쳐달라고 신청해서 심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 심리가 열렸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심리가 열리기로 한 날짜에 일주일 전에 돌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하겠다라는 통보가 왔다는 거고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심리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재판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택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진정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재판 좀 열어주십시오"라며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주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왔다.

진행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등등 장모 최씨 관련 질문 나올 때마다 내용을 모르고 아무 관계없다, 이런 취지를 답변을 계속 했어요. 실제 취재를 해보시니까 이 발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용주 기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게 왜 내 도덕성에 문제냐, 장모의 재산관련 의혹이. 그런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는 이른바 동업을 하셨던 분들 한때 돈관계로 같이 장모 최씨를 많이 만났던 분들 이야기가 실제로 2012년, 2013년 이 경우에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장모 최씨와 앞서 말씀드린 정대택 씨의 재판이 있는 날 재판전후로 해서 수시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 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거든요. 아 윤 서방인가하면서 전화 받고 재판 관련된 이야기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모를 순 없는 상황이네요. 전화통화를 만약에 했다면"이라고 되묻자 이용주 기자는 "저희가 장모 최씨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 장모 최씨가 직접 했던 이야기도 자기가 사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위 이야기가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당한 거다, 그러면 장모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도 최소한 그 사실 자체 사안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라며 윤석열 총장이 장모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답변을 들은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이후 방송 관련해 해명이 있었나 묻자 이용주 기자는 "방송 직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해명을 물어보는 질의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답이 다른 건들에 대해서만 답이 오고 해당 관련된 장모 관련된 부분들에서 윤 총장이 개입한 관여한 여부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아서 왜 안 왔는지를 대검 측에 질의를 했는데 대검 측의 답변은 해당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해 달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며 결국 대검이나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소의 지론이 혹시 장모 최씨에게만은 예외가 아니었는지 누리꾼은 묻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도 칼을 겨누던 강직한 검사 윤석열에게도 처와 처의 부모는 아킬레스건이었는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는데 검사의 가족은 법앞에서 평등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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