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국회 청원이 동의 10만 명을 달성한 가운데 지난 4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법안 내용 중 개정안에 담기는 내용은 딥페이크 관련 부분이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을 말한다.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을 비롯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텔레그렘 N번방 사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스스로 영상을 찍게 만드는 건데 따로 중요하게 다뤄야 함에도 얼렁뚱땅 하나로 묶어버렸다"며 "형량도 고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취해고 고작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안과 똑같다. 전혀 형량이 늘어나지도 않았다"면서 "국회는 여성들의 청원을 제대로 들여다 볼 생각조차 안 한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의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통과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이를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미친건가", "법을 똑바로 만들라고요", "아~ 국회 일 안해? 진짜 여자라고 무시하는구나?", "진짜 힘 빠진다", "이거 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될까", "진짜 법사위 영상 보고 속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퉁쳐서 취급하는 건지. 전혀 문제의 본질이 뭔지 확인하지 않고 디지털상에서 이뤄지는 거네?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엮어서 처리한게 눈에 훤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10만명 동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다녔는데", "진짜 실망이다" 등의 공감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은 텔레그렘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