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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인 입국금지 아닌 심사절차 강화…'코로나 음성 건강확인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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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태국이 한국인의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10일 오후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기준 태국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이탈리아)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입국 심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탑승권 발권의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고 태국 내에서 최소 10만 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10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입국 심사에서는 입국한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증상 확인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자택 또는 숙박시설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한 보건부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검역질문서 및 입국카드상 기재하는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아닐 경우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발열, 콧물 등 유증상 발생시 병원으로 이송되며, 음성으로 판정될 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한다. 무증상시 입국 후 자택 및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를 강력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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