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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윤석열 장모 최씨, 수상한 투자 의혹? 가짜 잔고증명서 발급에도 ‘수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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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스트레이트’에 방송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장모의 수상한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방송된 MBC뉴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 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년 전 기준으로 감정가가 170억 원에 달하는 땅으로 투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안 씨는 한 자산가와 손을 잡게 된다. 

이 자산가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다. 안 씨가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 씨가 밑천을 마련하는 일종의 동업 투자가 시작된 것. 두 사람은 세 차례의 매입 시도 끝에 절반 씩 지분으로 해당 당을 40억 원에 계약하게됐다.

MBC뉴스 캡처

문제는 매입과정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된 것.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는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는 1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도 십 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적혀있다.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선명하지만 가짜였다. 

이렇게 가짜라고 확인된 것만 4장으로 가짜 예금 잔고는 350억 원에 달한다. 이 위조 서류는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활용됐다. 

피해자 임 씨는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계속 믿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 소송전을 벌인 최 씨는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증인녹취록에 따르면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했다. 

당장 재판에 넘겨져도 할 말이 없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 구정모는 “사문서 위조가 명백한데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업자 안 씨때문에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사위한테라도 나도 변명을 해야하니까”라며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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