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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고소'에 대한 공식입장 “사실무근…환자 안정 및 진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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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서울백병원이 대구에 거주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입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분에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를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다른 입원 환자의 안정이나 진료가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소화기 계통에 불편을 느껴 입원한 78세 여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확진자는 대구에 거주 중인 사실을 숨기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딸의 주소를 대고 병원을 방문했다. 계속되는 의료진의 의심에도 대구와 전혀 연관이 없다며 부인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비난을 샀다.

입원 당시 함께 입원한 환자들이 확진자의 기침과 딸과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의료진에게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변 환자의 보호자라고 주장한 누리꾼에 따르면 확진자는 앞서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백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당 확진자 측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금일 서울백병원 측은 “공동체를 위한 계도 차원에서 고소하겠다는 것은 병원 관계자의 개인적 바람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 발령 이후 의료기관 내원 이력 및 진료 이력 등 감염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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