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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개그맨 김씨, 지인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벌금형…‘강제추행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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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남자 개그맨이 여성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오전 SBS funE는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개그맨 김모씨가 2년 저 동료 개그맨에게 여성 지인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남성 개그맨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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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개그맨 김모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거절하자 경찰에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 전화를 했고,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A씨가 피고인(개그맨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김씨는 경철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 피해자의 합의 요청 등도 없었지만 허위 사실을 적히해 명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개그맨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김씨는 과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방송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김씨는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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