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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19 대응본부' 직접 지휘…문재인 대통령 지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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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로 대응체계 강화
윤석열 본부장 맡아, 대검 차장이 총괄조정
문재인, 정부조직 24시간 체제로 전환 지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6일 앞서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아 운영하던 기존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 / 뉴시스

이에 따라 지난 5일 컨트롤타워를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부 부처·지자체·관련기관에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고, 대검은 문 대통령과 중대본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는 윤 검찰총장이 본부장을 맡고, 대검 차장검사가 총괄조정·통제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아래에는 상황대응팀(팀장 기획조정부장)과 수사대응팀(팀장 형사부장). 그리고 행정지원팀(팀장 사무국장)을 따로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 대검은 전국 검찰청의 대응기구를 '대응 TF'로, 대응기구의 장은 기관장으로 각각 격상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3개 팀이 구성됐다.

검찰 관리 사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매점매석 관련 범죄도 증가세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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