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동대구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과 관련된 몰래카메라(몰카)를 진행했던 비슷해보이즈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촬영 감독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연기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비슷해보이지는 벌금10만원 이하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를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비슷해보이즈의 몰카 촬영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관리 업무 방해, 시민 불안감 조성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유튜브 채널 비슷해보이즈를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린 이들은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출입구와 광장에서 방역복을 입고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진행했다. 이 몰카 촬영 당시 비슷해보이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방역복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짜고 주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동대구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허위 글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는 등 대중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슷해보이즈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이후 자필 사과문을 게재한 비슷해보이즈는 "이제서야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로 깨닫게 됐다.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