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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변호인 3명 선임…본격적인 '맞불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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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가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명 소속 변호사 3명은 지난달 윤지오 사건에 대한 소송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14일 후원자들이 윤지오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열렀으나 윤씨 측 변호인이 하루 전 사임하면서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윤지오 / 뉴시스
윤지오 / 뉴시스

이후 재판부는 윤지오의 대리인이 부재한 만큼 직접 소장을 송달한 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후원자 측 대리를 맡은 최나리 변호사는 당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해서 재판이 공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보통 민사소송은 위임장 제출 이후 약식답변서를 제출함에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면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낸 소장이 인터넷에 떠돌더라. 그런 의도로 위임장을 제출했느냐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아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셋 중 하나"라면서 "소장을 받아보려는 경우,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다. (지연을 위해) 나중에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윤씨의 증언은 허위이며 후원금도 사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씨의 계좌에는 1000원, 많게는 15만원을 낸 후원자 439명도 지난해 6월 민사 소송을 걸었다. 후원액 1023만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소송액 3023만원으로 산정해 청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완료했으며, 윤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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