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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9일 현역 입대…육군 측 "취재 제한 없다" 남은 재판은 군사법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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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9일 현역 입대하는 가운데 육군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재 제한 등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승리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다재배치를 받고 군생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에 "승리의 입소와 관련해 육군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재 제한 등)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취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승리의 입대 당일 현장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오자 입영을 연기하고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3월 입대 후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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