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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강간 시도한 시아버지, 도주 후 아내와 ‘마약’…징역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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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예비 며느리를 강간 시도한 50대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반인륜적인 혐의가 충격을 더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비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남성 김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에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취업을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의정부 / 연합뉴스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제공

예비 며느리 B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크게 다툰 후 이를 위로해준다는 김씨와 만났다. 평소에도 집안의 대소사를 지켜왔던 B씨는 시아버지인 김씨와 단둘이 만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김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펜션으로 B씨를 꾀어,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B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마약을 주사했다.

이에 놀란 B씨가 수건을 벗었지만 김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하려 했고, B씨는 핸드폰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쳤다.

B씨가 도망친 경찰서에서 실시된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객실 화장실에서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를 발견했다.

이후 김씨는 아내와 잠적, 그러나 12일만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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