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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故 최진실-전 남편 조성민 유족 간 22억원 재산권 분쟁 "이미 종결"…유산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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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故 조성민이 사망 이후 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예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 준희 양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씨가 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인 이 부동산은 고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 처리 문제로 정 씨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故 최진실
 故 최진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정 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 씨와 계약을 맺었던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번 대립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최진실의 재산 규모는 과거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최진실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당시 "최진실의 재산 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최준희, 최환희 남매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 둘 다 미성년자다보니 후견인으로 외할머니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치명적인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로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긴하다"고 설명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최진실 부부가 두 남매에게 남긴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 강남에 또 다른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남편인 고인 조성민은 최진실 사망 후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다. 최진실이 남긴 재산 중 단 한 푼도 내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살아생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인이 된 최진실은 MBC '조선왕조 오백년 한중록'으로 데뷔한 이후 '질투', '별은 내 가슴에' 등 히트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톱스타로 활약했다. 2000년에는 프로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했지만, 2004년 이혼하며 배우 생활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후 2005년 '장밋빛 인생'으로 복귀했고, 연기생활을 이어가다 2008년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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