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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지난해 김남희로부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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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이만희 횡령 고발 경찰 수사 중
전피연 이만희 횡령 고발 안양지청 수사 중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교주)이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로부터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신천지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이 총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과천경찰서로 수사 지휘했고, 과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교주). /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교주). / 뉴시스

경찰은 지난해 4~7월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기 혐의로 이 총회장과 김씨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총회장과 김씨가 경기 가평, 경북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과천경찰서로 내려보냈고,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과 김씨의 계좌 추적, 이 총회장 측이 임의 제출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다.

그밖에도 지난달 28일 전피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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