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일본 측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계약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대회 취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이니치 신문과 BS 아사히 등을 통해 IOC와 일본 간의 개최도시계약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IOC의 재량으로 대회를 중지할 수 있으며, 3월 하순에 IOC가 중단 검토를 통보할 경우 60일 이내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대회를 취소시키게 된다.
더불어 대회가 취소된다면 다른 도시에서의 대체개최 없이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으로 넘어가며, 조직위원회는 IO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딕 파운드 IOC 위원이 도쿄 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이에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은 IOC가 해당 계약 내용을 토대로 대회 취소를 검토 중이었던 것이다.
이 계약은 2013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쿄 올림픽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온 IOC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계약이다.
때문에 대회 개최를 비판하는 이들 중에서도 IOC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계약 조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거의 확신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대회를 연기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최하면 된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 연기 개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