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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을 출마’ 오세훈,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검찰 고발당해…고민정과 맞대결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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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4·15 총선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진구 선거관린위원회(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오 전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명철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 연합뉴스
오세훈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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