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4·15 총선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진구 선거관린위원회(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오 전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명철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