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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운명은? 이재웅 "국회가 '타다 금지법'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원들에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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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다는 3일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쏘카 대표 이재웅 / 연합뉴스
VCNC 박재욱 대표(왼)-이재웅 쏘카 대표(오) / 연합뉴스

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오늘(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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