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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소재 신천지 이만희 대표로 돼 있는 법인 허가 취소…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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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서울시는 또 이날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가 9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완치·퇴원 환자 16명을 제외한 82명 중 경증 환자는 66명이라고 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경증을 제외하면 중등증 12명, 중증 3명, 최중증 1명"이라며 "최중증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으로, 현재 인공 심폐장치(ECMO)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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