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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직포 마스크 ‘1장에 1500원’ 판매업자, 맹비난 쏟아지자 “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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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부직포 마스크 판매업자의 매점매석을 비난하는 문의가 잇따르자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온라인 쇼핑몰 ‘삼촌이 간다’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 판매글에 달린 “평소 개당 50원 하는 걸 개당 1500원 주고 사느니 차라리 면마스크 사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나을듯요” 문의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어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대놓고 그러시면 문제가 커집니다”라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촌이간다' 인스타그램
'삼촌이간다' 인스타그램

판매자는 “공공성에 기여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사유로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해당 업체가 진행 중인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 판매글에는 판매자의 매점매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폭리 및 매점매석을 하고 있지 않다. 정당한 방법으로 증빙가능한 형태로 매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삼촌이 간다' 판매 문의글 일부 캡처
'삼촌이 간다' 판매 문의글 일부 캡처

한 소비자가 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 금지) 법령을 문의글에 남기자 판매자는 “적용대상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라고 답변으로 대응했다.

현재 누리꾼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회를 이용한 폭리”라는 비난과 “수요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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