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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광화문집회 포기…교회 집결해 유튜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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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범투본 집회 대한 비판 여론 높아 포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다음달 1일 하기로 했던 3.1집회를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범투본이 주말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경찰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히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00여명 신도들과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 뉴시스

한편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날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가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다. 또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범투본은 경찰이 거부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자 집회를 할 명분을 잃은 상태다.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중이 몰리는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 사실상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의 경우 주소·연락처가 있는 신도 명단이라도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범투본 집회 참석자의 경우 참석자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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