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내에서 마스크 2만여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고 의심받는 남성 2명을 적발해 물가 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모처 도로변에서 이들이 마스크 박스를 옮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들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스크 전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 마스크 수량은 2만여개로 확인됐지만, 방역 등급이나 규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의자 진술 등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9 12: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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