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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현황] 자가격리 어긴 신천지 교인, 고속버스 타고 딸 집 방문 코로나19 확진자 판정…고속버스·지하철·마트·은행 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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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31번 환자와 같은 날인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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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후인 25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자 딸 집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집을 찾은 뒤 보건소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마트, 은행 등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 당국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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