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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누리꾼 "32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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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옥중서신 통해 "향후 수사거부"
"이제 안 나가…문재인 범죄 안 덮힌다"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구속) 목사가 수사 거부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28일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전해진 옥중서신을 통해 "앞으로 이뤄지는 모슨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왕 들어온 거 나가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고 함께 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 뉴시스

그는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며 "우한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재인 (대통령) 범죄가 덮일 것 갔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지난 27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한 누리꾼은 "박근혜 형량이 32년인데, 그럼 32년 뒤에 같이 나오는거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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