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 행위로 사무실 일시폐쇄, 자가격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주고 있는데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시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나타난 위반유형을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검체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된 경우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 등의 사례도 있다.
27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3일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