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서울시가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기 위한 사유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는 “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종교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임의단체다 보니 법적으로 정부가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법인등록이 거절당하자, 지난 2011년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대표자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변경, 같은해 7월에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최근 신천지가 정부의 신도 명단 제공 요청에도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사에 비협조적인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가) 신고한 목적과 다르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여부를 확인 중이며, 조건에 맞는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취소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는 거주지가 서울시로 확인된 신도 2만 8천여명 중 조사를 거부하는 68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오늘(28일) 중 2차로 전화조사를 하되, 조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고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식에 다수의 누리꾼은 “신천지 재단 재산압수해서 이번에 사용된 비용 대신 국고로 회수해야 합니다” “신천지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 “다 조사해서 까발려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코로나 퍼트린 것으로 봐도 될 수준”이라며 분노와 함께 신천지 법인 취소에 찬정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