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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총력 대응…관련기관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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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회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세정 지원 당부
대구·경북 세무조사는 향후 2주간 중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총력 대응하라"고 27일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해 제조 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25일 김현준 청장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후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2020.01.29. / 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2020.01.29. / 뉴시스

이미 25일 16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사재기를 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혹은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과 125개 일선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당분간 정기·비정기 조사를 불문하고 부과 제척 기간 만료가 임박한 등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돌입하라"면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 조사나 납세자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나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라"면서 "대구·경북 지역에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오는 3월15일까지 2주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 강화 방안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일보다 앞서 지급하고, 경정 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면서 "피해 체납자의 압류·공매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원봉사실 안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납세자가 직원 대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오는 3~4월 중 무인 카드 수납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세정 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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