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승부조작 사건으로 불명예 은퇴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화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퇴 후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도화성은 지난 2018년 10월 한 축구선수의 부모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도화성은 자녀를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축구 선수로 입단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같은해 11월 초 전화로 크로아티아 입국해 팀을 알아봤다며 2부 리그 팀에 입단이 확정됐다며 숙식비 등 입단경비 1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화 당시 도화성이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이었음이 밝혀졌다.
도화성은 재판에서 “에이전시 계약 체결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받은 상태였다. 1천만 원을 받기 위해 상황을 다소 과장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화성이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프로팀 입단이 결정됐다며 돈을 요구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밝혔다.
과거 2011년 도화성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바 있다. 당시 승부조작에는 도화성을 비롯 선수40여명과 브로커 7명이 연루됐다. 도화성은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