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은 직원 A(59·6급)씨의 부인 B(49·대구시)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는 안전관리과 사무실을 이날 오후 1시께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 자택에 격리 조치했다.
군청 안전관리과 소속 직원 14명(공무원 13명, 공익근무요원 1명)은 군위장곡휴양림으로 격리했다.
신천지 교인인 B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인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군청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했다.
군위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신천지 교인) 발생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6 22: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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