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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로나 걸려 죽어도 괜찮다'던 전광훈 목사 구속, '엄정 처벌' 예상되는 이유…집행유예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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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양형에 대한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 /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그가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그는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장성민)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2018년 8월 10일)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9월 26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이번 전광훈 목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김 부장 판사의 발언으로 볼 때 특히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 정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해당하는데 25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전광훈 목사의 그간의 발언과 행동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럴 경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가 합병될 수 있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각 종 혐의가 합병되면서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대한 해석도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 45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확정 후다.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확정이 최종 결정된 대법원의 상고 기각 시점(2019년 9월 26일)이 집행유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상고 기각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므로 전광훈 목사의 판결이 2021년 9월 26일 이내에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 재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받았던 징역 6개월 형에 더해, 이번 재판의 형량은 물론 재범에 의한 가중처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럴 경우 약 5년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약 5년간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누려왔던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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