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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NO마스크·끝까지 투쟁" 외쳤던 전광훈 목사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중 처벌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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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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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가 수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범투본과 관계자 10명을 우선 고발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범투본과 전 목사 등이 2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한 조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염병 관리법은 이런 조치를 위반한 개인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른 6개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은 종로경찰서에, 미디어워치독자모임과 미션310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이어지면 집회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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