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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7개월 아이, 사망전 두개골 골절…20대 미혼모 "짜증 나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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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대 미혼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혼모 A(20)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숨진 아들 B(1)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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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

그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청했으나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A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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