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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서울 신도 17명 이달 대구 다녀와"…"집회 강행시 채증해 참석자에게 3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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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서울시민 신도 17명이 2월 중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신천지 교회로부터 2월 중에 대구를 다녀온 서울시민 신도 17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은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제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정보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숨은 교인을 찾아내는 것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1. /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1. / 뉴시스

또 "대구의 신천지교회 예배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슈퍼전파원이 됐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제주, 전주, 광주, 진주, 합천 등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이들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1명이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로 밝혀져서 확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8곳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고 방역도 완료했다"며 "은밀히 움직이는 곳이 없는지를 다양한 정보와 경찰,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아서 계속 파악하고 있다. 현재 8곳은 확실히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광장 집회 불허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결단한 특단의 조치"라며 "처벌 규정이 벌금 300만원이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계속열린다면 서울시도 나서서 고발하고 채증을 하겠다"며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경찰이 채증 작업을 한다. 그래야 한명에 대한 300만원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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