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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불효소송 사건, “부양 약속 받고 선산 넘겼건만…” 父子 갈등 골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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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꾸준히 증가고 있는 불효소송 사건을 파헤쳤다.

20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살 빼려다 집단 피부 괴사 황당한 치료의 내막’ 편과 ‘98세 노인이 ‘불효소송’에 나선 사연’ 편이 방송됐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두 번째 이야기에는 강지원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섰다.

불효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2년 98건이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520건을 넘겼다. 부양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각서 또는 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을 경우 증여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제작진은 신림역 4번 출구를 찾았다. 이순범(98) 할아버지가 자신이 추운 날씨에 찬 바닥에 앉아 동냥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부양을 책임지는 대가로 선산을 넘겨줬는데, 아들이 동업자에게 위장매매를 한 다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순범 할아버지는 선산을 되돌려 받으려 소송을 걸었으나, 법정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미 증여된 상태이고, 부양을 근거로 선산을 증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여 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선산 소유자는 그동안 투자를 통해 땅의 가치가 올렸기에 10억 원에 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이며, 자신이 선산을 가꾸고 그것 때문에 신용 불량자까지 됐다면서 억울하는 모습이다. 선산을 되돌려 달라는 아버지의 요구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순범 할아버지는 자식과의 약속이어서 각서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에 아들 측은 사정이 어려워 부친을 모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우나, 감정의 골이 극도로 깊어져 화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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