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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차일드 이장준, 운동 금지당한 아이돌…대체 어느정도길래 별명이 ‘울림의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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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아이돌 중 이례적으로 운동 금지령이 내려진 골든차일드 장준의 이야기가 누리꾼 사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 금지령 내려진 아이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는 네이버 V live 중인 골든차일드의 멤버 이장준의 모습이 캡처로 담겨있다.

골든차일드 V LIVE
골든차일드 V LIVE
골든차일드 이장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골든차일드 이장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운동기구 옆에 서있는 장준에게 팬들은 채팅을 통해 “운동기구 있는데 왜 운동 안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준은 “제가 지금 이걸 하면 훈석 이사님이 9,263분(시청자 수)께 5만 원씩 드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골든차일드가 속한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이훈석 이사가 장준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 하는 모습을 신고하면 현상금 5만 원을 주겠다는 공략을 건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콘서트, 방송 등에서 복근을 드러낸 장준은 운동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지만 선명하게 갈리진 복근으로 누리꾼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누리꾼은 “이장준 못하는 게 뭐야” “보통 아이돌이랑 다르게 다마가 좀 굵긴하네” “우리 장준이 갑각류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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