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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폐쇄되나…직원 1명 '코로나19' 검사 받아, 56번째 환자와 같은 하나이비인후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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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정부청사가 폐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머물렀던 시설의 경우 추가 감염을 우려해 문을 닫고 방역·소독을 해왔어서다. 정부는 다만 청사 운영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사 직원이 확진된다 하더라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폐쇄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20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정부서울청사에 따르면 서울청사 근무 직원 1명이 56번째 환자(74세 남성·종로구 부암동 거주)가 방문한 병원에 본인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최소 6시간에서 최대 48시간(2일)이 걸릴 예정이다.

해당 병원은 종로구에 있는 하나이비인후과다. 5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6·8·11·15·17일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과 서울청사의 거리는 불과 300여m 밖에 되지 않아 청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6번째 환자와 같은 병원을 방문했던 이 직원의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사상 초유의 청사 폐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일찍 퇴근시켰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가(公暇)를 허용했다. 공가는 병가(病暇)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허가하는 휴가 제도다. 

서울청사는 이날 또 "청사와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안내 방송을 수 차례 내보내 감염 예방 수칙 이행을 당부했다.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서울청사 전체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방역 범위 판단에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는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만약 '음성' 결과가 나온다면 제한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병원에 56번째 환자와 같은 날 다녀간 어린이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청사 내 어린이집 세 곳(한빛·푸르미·햇살)이 휴원에 들어갔다.

해당 어린이집은 전날 밤 안내문을 통해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전파차단을 위해 부득이 휴원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휴원 조치를 알렸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일반국민 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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