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코로나19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 예방·검역법' 개정 심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기동민 소위원장 등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0.2.19 / 연합뉴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 예방·검역법' 개정 심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기동민 소위원장 등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0.2.19 / 연합뉴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